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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노4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증거의 요 지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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