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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의원면직→기각)
처분요지: 2008. 7. 15.자 의원면직 처분
소청이유: 소청인이 2008. 7. 4. 의원면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휴가 중 심사숙고한 끝에 마음이 변해 2008. 7. 15. 오후에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최종 결재권자가 2008. 7. 15. 결재했음에도 소청인에게는 면직처분을 알려주지 않고 그 다음날 알려 준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절차상 하자로 의원면직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사직의 의사가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표시되었고, 소청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절차상·내용상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389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자로, 원에 의하여 2008. 7. 15.자로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2008. 7. 4. 의원면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휴가 중 심사숙고한 끝에 마음이 변해 2008. 7. 15. 오후에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최종 결재권자가 2008. 7. 15. 결재했음에도 소청인에게는 면직처분을 알려주지 않고 그 다음날 알려 준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절차상 하자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2008. 7. 4. 의원면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휴가 중 심사숙고한 끝에 마음이 변해 2008. 7. 15. 오후에 철회를 요청, 이미 최종 결재권자가 2008. 7. 15. 결재했으나 당사자에게는 면직처분을 알려주지 않고 그 다음날 알려준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지구대 순찰4팀장 경위 B의 경위서 및 ○○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C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지구대 순찰4팀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사직서의 철회 종용과 ○○경찰서 경무계장 등의 최종확인 과정에서도 사직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실이 있어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과, 소청인의 사직서 처리를 위하여 2008. 7. 15. 15:36에 “인사발령통지(의원면직)” 최종결재권자가 서명을 하고, 같은 날 17:10경 “인사발령통지” 문서를 ○○경찰서에 시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청인에 대한 면직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처분청에서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나 소청인은 의원면직 처분이 이루어 진 이후인 2008. 7. 15. 17:57경 B 순찰4팀장 및 2008. 7. 16. 07:45경에 ○○지방경찰청 인사계장에게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의 교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용장 등의 교부는 인사발령통지서가 도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임용의 유효요건이 아니고 단지 임용을 형식적으로 표시·증명하는 선언적·공증적 효력밖에 없어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2008. 7. 15.자가 아닌 다음날인 2008. 7. 16. 13:30경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가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표시되었고, 소청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절차상·내용상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