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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노5635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4. 10.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2. 8. 24. 자 도박 개장의 점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그 항 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원심에서 감안 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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