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080 | 상증 | 1995-04-28
문서번호
재삼46014-1080 (1995.04.2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회 신
상속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7년 03월 31일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5천만원으로 이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던 중에, 평소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는 독지가로부터 부동산을 기증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증키로 하여 출연절차를 진행하였던바, 1993년 11월 6일 출연자가 급환으로 별세를 하게되어, 그의 유언으로 출연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으나 상속인증에 미성년자 상속인의 대리인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이 다소 지연되어,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에 국한하여 1995년 03월 31일 관련법령에 따라 상속절차를 거친 후 1995년 04월 01일 당 법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06월 이내에 출연이행을 마치지 못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에 의한 상속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