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오거리 앞 4차로의 2차로를 광천교 방면에서 북성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며,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제대로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을 수리비 479,244원 가량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