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0 2016가단1150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전북 고창군 D 임야 14,255㎡ 중 1 별지 도면 표시 101, 104, 103, 10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기 발생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0,022,4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중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들이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