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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가단10239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65,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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