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403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