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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에 따른 임대 수입금액 및 비용의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 소득 | 2004-03-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2004.03.15)

요 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는 판결 · 화해 등이 있은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 · 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에 의하여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이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이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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