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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편입 전 납부한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300 | 소득 | 2013-03-15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00 (2013.3.15.)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전문대학에 재학 중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전에 납부한 등록금)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전문대학 재학 중 4년제 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하여 편입 직전연도에 4년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 자녀가 ’09.4월 일본의 전문대학(2년제)에 입학하여 다니던중 ’10.7월 일본대학(4년제)의 2011학년도 편입학시험에 합격하여 ’10.12.28. 4년제 대학 편입학 등록금을 납부

- ’11.3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1.4월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함

-일본의 학제는 4월, 10월 학기이며 ’10.12.28. 납부한 편입학등록금은 ’11년4월부터 시작되는 4년제 대학의 학기수업을 위한 것임

2. 질의요지

○전문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입학등록금을 미리낸 경우의 교육비공제 대상 귀속시기

-입학 등록금을 납부한 연도인지, 실제 4년제 대학 학생으로 편입학한연도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해당 과세기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위하여 지급한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④법 제52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따른유치원,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해당하는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학생(초등학교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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