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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31 2017고단11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3 층에 거주하면서 강원 원주시 C 번지 미상 소재 식당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7. 30.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한 D의 2016. 7월 임금 3,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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