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2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추가 범죄발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 내지 금융실명거래위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범행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