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 소득 | 2004-08-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2004.08.30)
요 지
종업원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4. 1. 1. 이후 행사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