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정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이 맥스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7: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학감사거리 교차로를 감 전 IC 방향에서 주례 동 방향으로 편도 5 차로의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량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비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