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 기준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90 | 양도 | 1994-07-04
문서번호

재일46014-1790 (1994.07.04)

세목

양도

요 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회 신

질의 ‘1’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017, 1993.07.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붙임 : ※ 재일46014-2017, 1993.07.15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3년 02월 수시로 결정고지된 1992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에 의거 기준시가 (일반지역의 공시지가)로 결정고지 하였으나 1993년 09월 토지가격 재조사청구에 의하여 당초 1990년 공시지가가 재조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그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에...>해당되어 경정결정 해야 하는지와

[질의2]

만일 경정결정해야 한다면 추가결정고지와 기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같은 경우 추가결정고지는 법상 문제가 없으나 기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액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