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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노71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은 2014. 8.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고단448),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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