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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08 | 양도 | 1988-12-30
문서번호

재산01254-3908 (1988.12.30)

세목

양도

요 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770, 1987.10.14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산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은 동령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거 1987.5.8. 이전의 토지양도분으로서 양도 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질의함.

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를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1987.05.08. 개정 전에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으로 되어 있고,

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해 있어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누차(1987.01.20., 86누576;1986.10.14., 85누722;1985.04.09., 84누606) 판결하였으며,

다. 1988.07.23. 국세심판례에서도 "취득 당시에도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문맥과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는 ..."라는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와 같은 결정을 하고 있는바,

라. 1987.05.08. 이전의 양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와 국세심판례와 같이 1987.5.8. 이전의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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