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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68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피고인), 또는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마트 직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한 그 안에 진열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마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최근에만 두 차례나 특수협박죄로 실형(징역 4월/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쌍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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