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4. 21:10 경 피고인 소유의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266 흥인 지문 앞 6 차로를 청계 6가 방면에서 동대문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3 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72세) 운전의 D 아우 디 승용차 좌측 앞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뒤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683,1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캡처사진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