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노8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