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용 부속 토지 중 일부를 타 법인 토지와 일시 · 상시 교환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850 | 법인 | 1993-12-07
문서번호
법인46012-3850 (1993.12.0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공장용 부속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인접한 타 법인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동일한 면적만큼 일시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토지는 각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중 일부토지를 인접한 타 법인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동일한 면적만큼 일시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와 같이 상시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교환ㆍ사용하는 토지는 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각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염료제조법 법인이 인접한 타법인과 토지를 교환.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 법인간 임대차 계약 및 금전수수없음
○ 법인별 전체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