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09 2014고정15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0.부터 2013. 12.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 임금 2,463,070원 및 퇴직금 5,841,490원, 합계 8,304,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