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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584 | 법인 | 1998-09-14
문서번호

법인46013-2584 (1998.09.14)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체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2항에 규정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무사에게 법무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동 공과금이 청구서 등에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를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체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사업자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1) 법무사에게 법무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시 교육세, 등록세 등 조세공과금이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2) 여비교통비에 대한 손금산입범위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② 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9【국내여비의 필요경비산입 기준】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②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사업자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930, 1991. 5. 13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2항에 규정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무사에게 법무용역을 의뢰하고 법무사가 법무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수입인지대 등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법인46013-3352, 1996.12.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2항에 규정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무사ㆍ회계사 등에게 법무 및 회계서비스 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동 공과금이 청구서등에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를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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