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10 | 소득 | 1991-12-04
문서번호
법인22601-2310 (1991.12.04)
세목
소득
요 지
학자금보조수당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학자금보조수당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외공무원수당 비과세 범위
- 공무원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써, 당해 법인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세대가 현지에 거주하게 됨으로 인하여 현지에서 수학하는 자녀의 교육비가 국내교육비와 현지 교육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해외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보조수당이 지급 될 때 해외 근무로 인한 손실 보상액에 해당하는 학자금 보조수당이 비과세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학자금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