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526 | 양도 | 1992-10-07
문서번호
재일01254-2526 (1992.10.07)
세목
양도
요 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으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03, 1991.06.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603, 1991.06.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01.01이후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자본금의 증자를 함에 따라 신주발행을 했을 경우 신주발행된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기준시가)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갑설) 액면가액으로 한다.
을설)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