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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0 2016고단6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5. 4. 18. 불법폭력 집회 경과 세월 호 참사 C( 공동운영위원장 D) 와 세월 호 유족 모임인 4 16 세월 호 가족협의회는 2015. 3. 30.부터 세월 호 인양 및 해양 수산부 주관의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 농성, 주말 주요 도심 도로 점거 등 불법 집회, 해양 수산부 난입 시도 등 불법 집회ㆍ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2015. 3. 30.부터 벌어진 세월 호 관련 불법 집회 경과는 다음과 같은 바, 2015. 3. 30. ‘4 16 세월 호 가족협의회’ 는 ‘416 시간 농성 선포 기자회견’ 을 하고, 2015. 3. 30. 19:00 경부터 같은 달 31. 18:30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F 주민센터 건너 G 치과 앞에서, 유족 포함 50 여 명이 농성하다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중 유족 2명 포함 3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으며, 2015. 3. 31. G 치과 앞 농성 해제 후 공소제기 일 현재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최대 수십 명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2015. 4. 2. 유족 52명, 2015. 4. 4. 유족 19명이 각각 삭발 식을 진행하면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 하였고, 유족들 200여명 포함 1,000 여명은 2015. 4. 4.부터 같은 달 5.까지 ‘4 16 가족협의회 도보 행진’ 행사를 개최하여 1박 2일에 걸쳐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도보 행진한 후 광화문 광장에서 2,200명이 모여 정리 집회를 하였다.

2015. 4. 6.에는 유가족 130 여 명이 해양 수산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세종 시에 있는 정부 세종청사 난입을 시도하다가 그 중 8명이 ‘ 건조물 침입 ’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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