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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16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바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2015. 4. 18. 불법폭력 집회 경과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D) 와 세월 호 유족 모임인 4 ㆍ 16 세월 호 가족협의회는 2015. 3. 30.부터 세월 호 인양 및 해양 수산부 주관의 세월 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 농성, 주말 주요 도심 도로 점거 등 불법 집회, 해양 수산부 난입 시도 등 불법집회ㆍ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2015. 3. 30.부터 벌어진 세월 호 관련 불법 집회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5. 3. 30. 4 ㆍ 16 세월 호 가족협의회는 ‘416 시간 농성 선포 기자회견’ 을 하고, 2015. 3. 30. 19:00 ∼3. 31. 18:30 경 E 건물 건너편 F 치과 앞에서 유족 포함 50 여 명이 농성하다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중 유족 2명 포함 3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으며, 2015. 3. 31. F 치과 앞 농성 해제 후 공소제기 일 현재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최대 수십 명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2015. 4. 2. 유족 52명, 2015. 4. 4. 유족 19명이 각각 삭발 식을 진행하면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 하였고, 유족들 200여명 포함 1,000 여명은 2015. 4. 4. ∼4. 5. ‘4 ㆍ 16 가족협의회 도보 행진’ 행사를 개최하여 1박 2일에 걸쳐 안산 합동 분향소∼ 광화 문 광장 구간을 도보 행진한 후 광화문 광장에서 2,200 여 명이 모여 정리 집회를 하였다.

2015. 4. 6.에는 유가족 130 여 명이 해양 수산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세종 시에 있는 정부 세종청사 난입을 시도하다가 그 중 8명이 건조물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된 사실이 있는 등 유족들 일부와 세월 호 대책회의는 연일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 4. 7. 세월 호 대책회의 D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 호 인양 및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201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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