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1. 이전에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의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0 | 양도 | 2005-11-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0 (2005.11.09)
요 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국세청장이 재일46014-103호(1997. 1. 21.)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방법을 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