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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9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으며,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상대방 이자 상해죄의 피해 자인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78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14 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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