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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03 | 부가 | 2001-06-20
문서번호

부가46015-903 (2001.06.2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730, 1999.11.27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24, 1998.10.14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270, 1997.9.5

【질의】

전화를 사용코자하는 자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화사업자(○○ 등)가 발행한 선불카드(Prepaid Card)틀 사전에 구입하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금액만큼 국내 및 해외에서 국내전화 및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 선불카드에 대한 전화세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화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이유) 전화세는 가입전화기 설치 후 동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외여행자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미리 구입한 선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입전화 이외의 전화기를 이용해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공중전화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화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을설> 공중전화 및 해외사용분에 대해서는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일반전화기 사용분은 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 가입전화기를 통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방법 및 대가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전화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중전화기 및 해외에서 카드번호를 이용한 전화사용료는 가입전화를 통한 전화사용료가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것임.

<병설> 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 선불카드가 다양한 사용을 예측하여 미리 일정금액만큼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판매시 과세통화와 비과세통화를 구분할 수 없으며, 사후에 전화세 과세대상인 통화와 비과세 대상인 통화의 구분을 일일이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우리청 의견) 병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 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 소비46430-244, 1999.10.5

전화세법 제2조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건의 경우 선불카드구입자가 동카드를 이용하여 전화를 관련회선으로 통화한 후 전화사용료가 발생되며 이 전화사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별정통신회사를 통하여 매월 영수하며 이때 전화세도 함께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불카드판매행위는 전화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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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