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 무신고시 평가방법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979 | 상증 | 1992-11-26
문서번호
재삼01254-2979 (1992.11.26)
세목
상증
요 지
1990.12.31이전 토지 증여받고 무신고시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686, 1992.03.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01254-686, 1992.03.19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을)은 부부로서 1990.04월부터 6개월간 별거하였는데 별거중인 1990.06월초에 (갑)의 명의인 ○○도 ○○구에 있는 논 천여평을 (갑)의 동의없이 명의를 (을)로 바꾸어 놓았는바 세무서에서 증여세에 관한 사전 안내문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증여 당시 토지 등급으로 증여세를 무는 것인지 여부.
○ (을)은 (갑)의 동의없이 명의이전 하였음으로 소송에 의하여 명의 환원하면 증여세는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제29조2 제1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