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K빌라 상가 3층 1호의 가압류권자로서, 2011. 6. 17. 피고들을 대신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ㆍ압류된 취득세(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 미납금 4,803,550원을 창원시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와 함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취득세의 납부의무자는 L 주식회사이고, 위 K빌라를 분양받은 주식회사 동원토건과 피고들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03나596호의 2003. 12. 5.자 조정기일에서 L 주식회사가 위 K빌라와 관련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부담금을 주식회사 동원토건과 피고들이 서로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조정을 통해 L 주식회사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피고들이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 조정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은 위 M 3층 1호의 소유권자인 N를 위하여 피고들이 그 취득세를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가압류권자인 원고가 N를 대신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