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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536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선택적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선택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광산허가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상법 제295조에 따라 취득세 납부영수증(또는 면세확인서) 등 현물출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회사의 설립에 관한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상법 제322조 제1항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90,014,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 납부의무는 취득자인 원고에게 있고, 피고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피고들이 납부하거나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피고들이 부담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한 바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세를 구상할 수 없고, 피고 B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할 서류, 즉 상법 제29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서류에 취득세 납부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은 제1심판결 인용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상법 제29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로서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 납부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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