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 7. 다음과 같은 주식양도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A C D B E F A B G
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주주는 2012. 1. 17. 원고(6,000주), H(14,400주), I(12,000주), J(7,600주) 4명이었는데, 2012 사업년도(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중에 K 14,400, 피고 11,200, L 8,800의 각 주식수 증가가, 원고 6,000, H 14,400, I 2,000, K 4,400, J 7,600의 각 주식수 감소가 있어, 그 주주는 2012. 11. 12. I, K(각 10,000주), 피고(11,200주), L(8,800주) 4명이 되었으며, G는 위 주주변동내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쟁점 원고는 위 주식양도증서의 문언에 따라 피고에게 주식이 이전되었으니 피고도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주식양도증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
거나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고,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며,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증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G 주식 6,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