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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1 2017고단5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 16:20 경 38호 선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지내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에 제한 폭 2.5 미터를 초과하여 3.75 미터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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