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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7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본사 지원금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의 승 소금, 형사사건의 합의 금 등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원심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실제 피고인은 의료소송의 승 소금, 합의 금 등을 받을 것이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본사 지원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명함을 주는 한편 재력이나 인맥을 과시하거나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 딸의 취직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던 것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료소송 배상금이라든지 형사 합의 금에 대하여 말하였던 것은 변제를 독촉당할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 의료소송 배상금 등을 받는 것이 확실하였던 것도 아닌 점( 의료소송 배상금의 경우 1 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전부 패소하였다), ③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는 바,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편취 범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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