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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197 | 토초 | 1991-07-26
문서번호

재이01254-2197 (1991.07.26)

세목

토초

요 지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동 토지는 ○○지구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포함되어 있어 이 지역이 일괄하여 1988.10경 구획정리 처분공고가 있었던 지역에 포함되었었으나

나. 위 토지와 그 인근 수십 필지만은 별첨 ○○구청장 외 공한 내용과 같이 시 당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1990.12말에야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토록된 지역입니다.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보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하게 된날로부터 2년을 더한 기간내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면제되는것으로 명기되어 있어 위 토지의 경우는 1992년 말까지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아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지역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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