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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00 | 법인 | 2014-09-24
문서번호

법인세과-400 (2014.09.24.)

세목

법인

요 지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증서를 구매하여 납부하는 방법 대신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방법을 선택한 경우 과징금이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전기사업자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라 태양에너지등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질의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지정·고시하고 있음

○질의법인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아래의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1)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발전사실을증명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하는 방법.공급인증서의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2)위 인증서를 구매하지 않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에 따라 그 부족분에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는 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 【 벌과금 등의 처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1997.04.01 개정)

4.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의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개정 2001.11.01>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개정 2008.07.25>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 <신설 2001.11.01>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 【 공과금의 범위 】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1.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개정 2001.11.01>

2.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3.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4.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수출대전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1985.01.01 신설)

②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개정 2001.11.0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은 다음 연도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법인46012-3448, 1996.12.11.

【질 의】

당사는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주로 하도급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건설업법 제17조의 건설공사 도급한도를 초과하여 도급을 받는 경우가 있음

이 때도급한도를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구청에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건설공사 도급한도 초과에 따른 과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2조에 의거 납부한 벌금(과징금)등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3, 2004.10.20.

【질 의】

2003년도에공정위조사를 수검하고 30,000,000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을 감액결정받아 10,500,000원을 환급받았을 경우

당초 과다납부한 과징금 10,000,000원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면되나, 환급가산금 500,000원은 익금불산입하는지 혹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의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 등을 포함) · 과태료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과다납부한 과징금이 감액결정되어 환급가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1854, 2009.12.01.

【질 의】

주유소를 경영하는 거주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위반 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한 후 검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당해 과징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과징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 신】

주유소를 경영하는 거주자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납부한 과징금은 「소득세법」제33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이를 환급받은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4, 2004.6.1.

【질 의】

○○○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사항에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한 바가 있음

이때, 과징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사업과 관련 있는 공과금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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