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I의 손위 동서이다.
피고인의 아내인 O이 I의 아내인 P의 언니임. 피고인은 2012. 3.경 천안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주점에서 L에게 ‘내 동서가 동남서 질서계의 오락실 담당이다. 게임장을 운영하면 동남서 관할에 한해서 봐줄 수가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돈은 내가 댈 테니까 형님은 운영만 해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L와 그의 동생인 M(이부동복 형제)에게 ‘동서인 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게임장에 대한 단속 정보를 빼내 줄 테니 보름마다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정기적으로 단속 정보 제공을 위한 청탁 명목의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 게임장 운영 피고인 A은 L와 함께 2012. 7. 10.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Q 2층에 있는 N 게임장에서 R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워터비’ 게임기 50대에 불법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손님들에게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하고, 화면에 물고기 등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고, 같은 모양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누적 점수 10,000점당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