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정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동신아파트 901동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