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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362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피고 G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취지 1항 및 2항의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망 L로부터 2013. 5. 20. 광주 서구 M 지상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N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8,873,23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L는 2014. 12. 17.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 C, E, G, H, I, K이 상속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는 2014. 1. 13. 채무초과 상태 을나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사망 당시 L는 피고 측에서 인정하는 2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O 주택 및 유체동산, 약 27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위 주택에 관하여는 201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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