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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8 2016가단34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5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2.부터 2013. 11. 20.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112,553,330원(=2013. 3. 22.에 30만 원+2013. 3. 26.에 1,375,000원+2013. 4. 27.에 200만 원+2013. 5. 11.에 300만 원+2013. 5. 11.에 215,000원+2013. 5. 16.에 100만 원+2013. 8. 2.에 354,500원+2013. 8. 2.에 87,500원+2013. 8. 16.에 2,000만 원+2013. 8. 21.에 500만 원+2013. 8. 30.에 1,000만 원+2013. 9. 2.에 1,000만 원+2013. 9. 9.에 20만 원+2013. 9. 9.에 3,000만 원+2013. 9. 15.에 240만 원+2013. 10. 1.에 1,000만 원+2013. 10. 1.에 3만 원+2013. 10. 2.에 200만 원+2013. 10. 11.에 500만 원+2013. 11. 15.에 170만 원+2013. 11. 20.에 309만 원+2013. 11. 20.에 4,801,3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주인 피고는 대주인 원고에게 차용금 112,55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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