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20가단61761
주식소유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B의 주주명부상 피고의 명의의 보통주식 6,000주(1주의 금액 5,000원)가 원고 A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예비적 청구 기각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 A의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식회사 B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