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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183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소주법인의 주식회사 H에 대한 2011. 1. 16. 자 원재료 대금 미화 43,150 달러와 2011. 2. 7. 자 원재료 대금 미화 41,170 달러의 경우 소주법인을 대신하여 국내법인이 H에 지급하기로 협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1. 1. 18. 자와 2011. 2. 17. 자로 위 각 금액을 국내법인에 알리지 않고 소주법인의 계좌에서 H로 송금하여 이를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 및 피고인이 2011. 4. 18. 이미 물품대금의 상당부분이 지급된 시가 93,750달러 상당의 원재료를 보관하던 중 물품대금의 회수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H에 반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당시 국내법인이든 소주법인이든 모두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H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의사가 자주 번복되고,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 상의 착오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반송하는 등의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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