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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7 2018가합58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비엠코리아 사이에 2017. 3. 13. 체결된 별지1 목록 기개 각 채권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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