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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0934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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