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52 | 양도 | 1989-04-27
문서번호

재산01254-1552 (1989.04.27)

세목

양도

요 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증여·상속시점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은 배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1, 1986.12.05)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561, 1986.12.0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산시 강서구 ○○동 ○○번지 소재 토지 2975㎡(답 900평)는 1988.01.15 국세청에서 정하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본 토지는 도시계획확인원에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설부 고시 제728호(1971.12.29)로 지정되었다는 당해 토지 관할 구청장의 해석문이 있습니다.

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적용할 토지의 가액은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지 의문임.

(1) 국세청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하면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군사관계법령에 의한 보안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에 관한 기준시가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사항을 알고자 ○○지방 국세청장에게 질문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가액적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없고 기준시가적용특례규정만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답변이므로 이는 본인이 알고자 하는 배율적용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상부 기관인 귀청에게 거듭 질문하니 구체적인 회신을 바람.

(3) 본인의 해석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이므로 배율적용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지 않고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