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정8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6. 13. 00:45 경 인천 남구 보건소 맞은편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719 옛날 포차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B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