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16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8. 2. 00:30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와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E SM5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일행인 F으로 하여금 화성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4.95km 거리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20분간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 00:50경 화성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감금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200만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주민등록증, I은행 및 J은행 신용카드 각 1매 등 합계 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8. 8. 2.경 경기도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주)K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I카드 발행의 D 명의 직불카드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는 직불카드(체크카드)이다

(기록 62면). 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주유대금 31,998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798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