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308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36,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9.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2014년경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를 조금씩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퇴직 무렵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합계 25,512,302원이고, 위 근로기간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은 19,026,9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